소년 형사처분 | 성인과 무엇이 다르게 다루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0조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적용의 기준은 범행 당시의 나이이므로 날짜가 갈리면 적용될 규정도 함께 갈립니다.
상세 답변
소년 형사처분 | 성인과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
| 무엇이 | 어떻게 다른가 | 근거 조문 |
|---|---|---|
| 형의 구조 |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 | 소년법 제60조 |
|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죄 | 18세 미만이면 15년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59조 |
| 벌금을 내지 못할 때 | 18세 미만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함 | 소년법 제62조 |
| 형의 집행 |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고,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 | 소년법 제63조 |
| 적용의 기준 |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기준은 범행 당시의 나이 | 소년법 제2조 |
소년 형사처분 | 핵심 사항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성인과 달리 기간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소년에 대한 완화를 정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범행 당시의 나이이므로 날짜가 갈리면 적용될 규정도 함께 갈립니다.
빠지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환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 성인 사건이라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뒤따르는 노역장 유치가 소년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알고 준비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소년 형사처분 | 필수 주의 사항
관련된 아이들과 연락해 시기를 맞추려는 것은 삼가셔야 하는데,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이에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하게 하시는 것은 위험한데, 꾸며서 채운 자리는 조사가 길어질수록 반드시 드러납니다.
학교 일정을 절차 뒤로 미루시는 것은 곤란한데, 시험과 진급의 시기를 놓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소년 형사처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각 행위가 있던 날짜를 좁힙니다. 학교의 출결과 학원 출입,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겹쳐 놓으면 날짜가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출석부와 성적표,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읍니다. 그동안의 하루가 어떻게 채워져 왔는지가 이 서류들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요일별 계획표로 만듭니다. 등하교의 방법과 시간, 야간의 생활 규칙, 상담 일정까지 적어야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가 판단됩니다.
소년 형사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과 형사절차로 가는 길이 나뉘어 있어, 어느 쪽으로 가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가려야 준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데 여러 달에 걸친 사건은 시기가 한데 묶여 넘어가기 쉽고, 그렇게 묶인 채로 진행되면 뒤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학교와 가정의 자료가 실제 판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므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남길지가 그대로 결과를 움직입니다.
소년 형사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늘리지 않고, 아이가 지낼 하루를 자료로 세웁니다.
각 행위가 있던 날짜를 여러 자료로 겹쳐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적용될 규정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돌아갔을 때 곧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과제와 보충 계획까지 미리 받아 함께 내는데, 준비된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설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소년법」 제59조와 제60조가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Q. 소년의 경우 형의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A. 「소년법」 제60조가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두고 있어 구조가 다르므로, 사안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업을 이어 갈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와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59조
· 소년법 제62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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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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