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소송보다 먼저 해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재결이 나면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 |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법 제5조 |
| 낼 수 있는 사람 |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행정심판법 제13조 |
| 다투는 동안의 효력 |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 |
| 재결의 힘 | 인용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부작위는 다시 처분해야 함 | 행정심판법 제49조 |
|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 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심판 | 핵심 사항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소송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 적격을 정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낼 것인지가 어긋나면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므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를 두고 있어,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길도 함께 살펴야 하고, 그 신청이 늦어지면 다투는 일 자체가 뜻을 잃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지적된 항목을 모두 다투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 인정할 부분이 없는 서면은 끝까지 읽히지 않습니다.
고친 내용을 절차가 끝난 뒤에 내놓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지는데, 시점이 늦을수록 그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서와 점검 조서의 등본을 받아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떼어 근거 규정과 짝짓습니다. 형식에 관한 것과 실질에 관한 것이 그 표에서 갈리고 다툴 자리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심판과 소송을 나란히 놓고 걸리는 기간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견줍니다. 결론이 늦게 나오면 이겨도 남는 것이 적은 사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친 내용을 절차 중에 그대로 냅니다. 서식과 점검 주기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청구 기간과 적격이 어긋나면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므로, 들어가는 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가 정한 재결의 기속력을 알아야 결론 이후에 무엇이 정리되는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가 정한 재청구의 금지처럼 한 번의 선택이 뒤를 닫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얼마나 세게 다툴지를 먼저 정하지 않고,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경로를 고릅니다.
지적 항목을 성격별로 갈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하고, 개선한 내용을 고친 날짜와 함께 절차 중에 그대로 냅니다.
결론 이후에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그려 두고 고를 수 있는 길을 모두 펼쳐 놓는데, 늦게 나온 결론은 이겨도 남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견주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빠른지가 갈립니다.
Q. 소송을 내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인가요?
A. 근거 법령마다 정해진 바가 다르므로, 해당 처분의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집행정지를 두고 있으므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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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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