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파산신청권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했든 확인되는 것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이므로,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파산신청 | 채권자가 신청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 채권자가 신청할 때 |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 파산의 원인 |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것 |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 남길 수 있는 재산 |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
파산신청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한 쪽이 누구인지와 절차의 진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두고 있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가 자료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어느 서류를 어느 시점까지 갖춰야 하는지가 저절로 잡힙니다.
파산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채권자 한 곳과만 따로 합의하시는 것은 곤란한데, 한쪽에만 유리한 정리는 뒤에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재산을 옮겨 두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옮긴 흔적은 반드시 확인되고 그 순간 다투는 대상이 바뀝니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을 적지 않고 지나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뒤에 발견되는 것과 먼저 밝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파산신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예금과 보험, 차량과 임차보증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모두 적고 여러 해치 거래 내역을 붙입니다. 감춘 것이 없다는 사실은 목록의 길이가 아니라 자료의 성실함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명부를 원금과 이자, 최종 거래일로 나누어 만듭니다.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뒤에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에 필요한 부분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살 곳이 정해져야 그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가 정한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따라 이어지는 조사가 있어, 자료를 미리 묶어 두어야 절차가 짧아집니다.
회생으로 가는 길과 파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초기에 가려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격과 생활에 걸리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을 막는 대응부터 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정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를 먼저 따집니다.
재산과 채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감출 것이 없는 상태로 절차에 들어가는데, 목록의 성실함이 곧 태도로 읽힙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일자리와 거주까지 함께 정리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신청한 것이 아닌데도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의 신청도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한 쪽과 절차의 진행은 별개입니다.
Q. 채권자가 낸 신청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지금의 상태가 자료로 확인되는 절차이므로, 막는 것이 나은지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절차가 진행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생계에 필요한 부분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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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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