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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둘이 같이 갔으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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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6-08-13 11:1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보다 무겁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미리 뜻을 맞추고 역할을 나누어 움직인 합동이 있었는가입니다.
그 시간에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와 미리 오간 연락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세 답변

특수절도 | 함께 갔다는 사정이 어디에서 갈리는가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혼자 절취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형법 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형법 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이 더해짐형법 제33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망을 보아 준 정도형법 제30조와 제32조 가운데 어디인지가 갈림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

 


특수절도 | 핵심 사항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나 장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합동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입니다.


 


합동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미리 뜻을 맞추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미리 오간 연락이 있었는지가 여기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느 조문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절도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있던 사람과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맞춘 진술은 한 곳만 어긋나도 두 사람의 설명이 함께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뒤에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져온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인정할 대목이 없는 설명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시간에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출입 기록과 작업 단말의 로그,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분 단위로 위치를 말해 줍니다.


 


다음으로 통화와 문자 기록을 같은 시간 축에 얹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합동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정해 인정합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특수절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동이라는 요건을 다투는 사안이라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놓는지가 결론을 그대로 바꾸고, 흩어져 있을 때는 뜻이 없던 자료도 시간 축 위에 올리면 그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회사나 시설의 출입 기록은 요청하지 않으면 곧 정리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언제 무엇을 할지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특수절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가져온 사실을 해명하지 않고, 두 사람이 그 시간에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세웁니다.


 


출입 로그와 통신 기록을 같은 축에 올려 겹치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분 단위로 확인합니다.


 


관여한 범위의 피해는 먼저 회복하고 그 내역과 근거를 표로 만들어 함께 내는데, 같은 금액도 언제 움직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가기는 했지만 저는 한 번뿐이었는데도 같은가요?


A. 관여한 범위가 기록으로 갈릴 수 있으므로, 각 시각의 위치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Q. 미리 짜고 간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A. 미리 오간 연락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그 시간대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Q. 가져온 부분을 돌려주면 그것으로 정리되나요?


A.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함께 살펴지므로, 절차 안에서 근거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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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