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 실수로 불을 냈는데 형사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70조의 실화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결과가 더해지면 형법 제267조와 제268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실화 | 과실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갈리는 조문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보통의 과실로 불을 냄 | 형법 제170조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 형법 제171조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함 |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과실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의로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음 | 형법 제164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실화 | 핵심 사항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낸 불과는 다루는 자리가 다르고 확인되는 것도 주의를 다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는데, 같은 불이라도 어느 쪽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모을 자료가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모을 자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로 무게를 가르는 것은 불이 시작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번졌는가이고, 건물의 배선이나 방화 구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화 | 필수 주의 사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개별로 찾아가 사과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말은 뒤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옮겨집니다.
현장을 급히 정리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치우고 나면 불이 어떤 경로로 번졌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시는 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실화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현장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그대로 남깁니다. 불이 시작된 자리와 번진 경로가 각각 다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전기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을 받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다면 그 사실이 번진 경로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의 관리와 마감 절차를 기록으로 모읍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를 다한 범위가 정리됩니다.
실화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법」 제267조가 정한 경우처럼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 다루는 자리가 또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에 놓이는 사안인지를 무엇보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설비의 문제를 보이려면 관리 주체가 가진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투지 않는 범위의 배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절차가 끝날 무렵에 움직이면 같은 금액도 다르게 읽힙니다.
실화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불을 낸 사실을 해명하지 않고, 그 불이 왜 그렇게 번졌는지를 설비 쪽에서 먼저 살핍니다.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을 받아 관리 주체의 자료로 번진 경로를 설명합니다.
다투지 않는 범위의 피해는 먼저 배상하고 그 내역과 근거를 표로 함께 내는데, 절차가 끝날 무렵에야 움직이면 회복의 뜻이 그만큼 흐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소화기로 바로 껐는데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나요?
A. 초기 대응은 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시각과 방법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건물의 배선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번진 피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A. 번진 원인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원인부터 자료로 가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267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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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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