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강간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태에 따라 조문이 나뉩니다.
다투어지는 자리는 형태보다 그날의 흐름이므로,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의 기록을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사강간 | 행위의 형태에 따라 나뉘는 조문
| 조문 | 행위의 형태 | 법정형 |
|---|---|---|
| 형법 제297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7조의2 | 신체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8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 위 각 조문의 예에 따름 |
| 형법 제300조 | 위 각 죄의 미수 | 미수범도 처벌 |
유사강간 | 핵심 사항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행위의 형태에서 다른 조문과 나뉩니다.
형태는 조문을 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여서, 만나기 전의 연락과 그 자리에서 오간 말, 다음 날의 행동까지 이어 놓고 보아야 그 순간만 떼어 볼 때와는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의 흐름이 이어지면 그 순간만 떼어 볼 때와는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형법」 제300조는 미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간 사안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도 함께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 필수 주의 사항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흐릿한 자리를 짐작으로 메우면 그 대목이 그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곤란한데, 이 유형에서 그런 연락은 사정이 무엇이든 다른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정리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설명해야 할 일이 됩니다.
유사강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만나기 전부터 오간 메시지와 이동 기록,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시각 순으로 늘어놓습니다. 흐릿하던 앞뒤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면 설명할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다음 날 오간 연락도 같은 축에 얹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온도로 오갔는지는 처음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뒤에 훨씬 멀리 갑니다.
유사강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대의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 차이를 다른 기록과 맞춰 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나누어 그 아래에 자료를 붙여야 다투는 지점이 하나로 좁혀지고 설명도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범위와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생활이 지켜집니다.
유사강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의 일을 두고 다투기에 앞서,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의 흐름을 기록으로 세웁니다.
상대의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고 달라진 대목을 다른 자료와 맞춰 표시합니다.
조사 일정과 근무 일정을 겹쳐 조율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을 되풀이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셔 그날의 기억이 흐릿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워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므로,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다음 날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자료가 되나요?
A. 그 대화의 온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상대의 말이 조사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A. 회차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나므로, 각 진술의 시점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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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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