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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 협박 | 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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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8-13 11:17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어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송금의 흐름이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협박 | 일반 협박과 촬영물 협박의 차이


구분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로 따로 다룸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로 처벌
확산의 차단해당 없음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절차로 삭제·차단 요청
남길 자료오간 말의 기록요구 내용과 송금 경로, 계정 정보

 


촬영물 협박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급의 흐름이 상대를 찾아내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다루어지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촬영물 협박 | 필수 주의 사항


 


요구에 응해 돈을 더 보내시는 일은 접으셔야 하는데, 한 번 응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를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지우고 나면 되짚을 구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상대와 협상하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오간 말이 모두 상대의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 협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지금까지의 대화 화면과 요구 내용을 그대로 갈무리합니다. 계정 이름과 시각, 대화의 순서까지 함께 담아야 뒤에 쓰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보낸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 받는 쪽 계좌와 시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돈은 계정보다 오래 남고 중간에 거쳐 간 지점까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 실제로 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발견될 경우의 절차를 정해 둡니다.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촬영물 협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계정이 지워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는지가 결과를 그대로 바꿉니다.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와 상대를 찾는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하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신원이 절차에서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같은 자리에서 신청해야 생활이 지켜집니다.


 


촬영물 협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워지는 계정을 뒤쫓지 않고, 이미 오간 돈이 지나간 길부터 되짚습니다.


 


요구와 지급을 하나의 시간 축에 올려 사건의 뼈대를 만든 다음, 계정과 기기의 사용 관계를 좁혀 갑니다.


 


확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발견될 경우의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함께 관리하는데, 한 번 퍼진 파일은 마무리된 뒤에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구에 응해 이미 몇 번 돈을 보냈습니다


A. 그 이체 내역이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되므로, 모두 모아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의 계정이 지워졌다 만들어지기를 되풀이합니다


A. 생성 시각과 사용 흔적으로 관계를 좁힐 수 있으므로, 새 계정도 그때마다 화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Q. 사진이 실제로 퍼질까 두려운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먼저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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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