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을 가졌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8-13 11:1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이 함께 확인됩니다.
누군가 관리하던 자리에서 집어 든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점유이탈물횡령 | 어디에서 주웠는지가 조문을 가른다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길이나 공터에서 주운 물건을 가짐형법 제360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가게나 버스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집어 듦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씀형법 제355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물에 손을 댄 경우형법 제360조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이 더 뚜렷하게 읽힘
물건의 처리형법 제48조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점유이탈물횡령 | 핵심 사항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이 함께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살펴지는 것은 습득한 순간부터 무엇을 하려 했는가입니다. 유실물 창구를 찾은 흔적이나 처리 방법을 알아본 기록이 그 뜻을 대신 말해 줍니다.


 


내용물에 손을 댔는지도 함께 확인되는데, 확인하거나 정리한 흔적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순간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필수 주의 사항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그런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가방이나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이든 한 번 손을 댄 흔적은 뒤에 그대로 확인됩니다.


 


며칠 지나 돌려주면 된다고 여기시는 것 역시 맞지 않는데, 지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물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무엇을 어떤 상태로 지니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야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습득한 순간부터의 동선을 확인하는데, 역사나 건물의 영상에 창구 앞에서 멈춰 선 장면이 남아 있다면 그 한 장면이 여러 문단의 설명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날의 검색 기록이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돌려주려는 뜻은 말이 아니라 남은 흔적에서 읽힙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뜻을 다투는 사안이라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지가 결과를 그대로 바꿉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언제 어디에 요청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고, 구간마다 보관 주체가 달라 한 곳에만 요청하면 절반은 놓칩니다.


 


반환과 회복을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마무리되는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룻밤을 지닌 시간을 해명하지 않고, 습득한 순간부터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세웁니다.


 


역사와 건물의 영상을 이어 붙여 동선을 확인하고 창구의 운영 시간표까지 함께 받아 붙이는데, 두 자료가 만나야 하룻밤의 의미가 비로소 달라집니다.


 


반환은 무엇을 어떤 상태로 돌려주었는지 목록과 사진으로 남기며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찾아갔을 때 유실물 창구가 닫혀 있었습니다


A. 그 시각의 운영 시간표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함께 확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돌려주려 했지만 하룻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A. 그동안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검색 기록이나 연락을 자료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물건을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A. 반환의 시점과 방법이 함께 확인되므로, 목록과 사진을 남기며 절차 안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0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48조


 


관련 질문


 


· 횡령 고소 | 직원·동업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 어떻게 밝히나요?


· 업무상 횡령 |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인가요?


· 통장 대여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도 해당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