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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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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8-13 11:16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짐을 빼면 점유가 끊겨 지키려던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상세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에 지켜야 할 순서


순서무엇을 하는가근거 조문
① 임대차의 종료기간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을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등기명령 신청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③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주민등록과 점유를 그대로 유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등기 완료 후 이사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⑤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등기명령 | 핵심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자리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 신청만 해 두고 짐을 빼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가 끊겨 지키려던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최우선변제를 정하고 있는데, 등기가 마쳐진 뒤에 그 집에 들어온 임차인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의 시점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함께 정하게 됩니다. 앞선 권리와의 관계에 따라 회수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필수 주의 사항


 


집주인을 찾아가 따지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오간 대화는 그대로 자료가 되고 정작 필요한 통지의 시점만 흐려집니다.


 


짐을 먼저 빼 두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점유가 끊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자리가 함께 흔들립니다.


 


말로만 계약이 끝났다고 하고 두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종료의 뜻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계약 종료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발송과 도달을 함께 기록합니다. 통지의 시점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기록과 차임 지급 내역을 하나로 묶는데, 언제부터 어떤 자리를 지켜 왔는지가 서류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지키려던 자리가 그대로 사라지므로, 이사 날짜와 절차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앞선 권리와 후순위 권리의 관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어질 절차와 그 일정까지 함께 그려 두어야, 등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증금을 청구하는 일보다 이사 날짜와 절차의 순서를 먼저 짜서, 자리를 잃지 않는 길을 만듭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협의를 다시 열어, 자리가 지켜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사 전에 집의 상태를 방마다 사진으로 남겨,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뒤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직장의 출근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A. 신청부터 등기까지의 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일정을 맞출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주소와 전입을 먼저 옮겨도 괜찮은가요?


A.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는 순서가 안전하므로, 확인 전에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A. 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의 시기와 별개로 다뤄지므로, 종료의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관련 질문


 


·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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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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