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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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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8-13 11:16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를 같은 시기에 걸면 두 절차가 서로를 밀어 줍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에 기초해야 하므로, 집행권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 판결을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절차


절차언제 쓰는가근거 조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명시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함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명시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을 때 기관에 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강제집행의 근거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민사집행법 제24조
미리 묶어 두기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불이행자명부 | 핵심 사항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금전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수의 압박을 절차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재산 조회를 같은 시기에 걸면 따로 진행할 때보다 상대가 응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두 절차는 서로를 밀어 주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근거로 어느 대상을 거는지가 회수의 속도를 그대로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독촉 연락을 이어 가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잦은 연락은 다른 다툼의 빌미만 만들고 절차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주변에 상대의 사정을 알리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이쪽이 설명해야 할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도 매달 움직이는 돈은 남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판결의 내용과 확정 사실을 정리하고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근거가 갖춰져야 어느 대상이든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부 등재 신청과 재산 조회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겁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제출 서류를 하나의 달력에 모아야 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에서 정기적으로 오가는 흐름을 찾습니다.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도 매달 움직이는 돈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상을 잘못 잡으면 절차만 늘어나고 회수는 그대로 멈추므로, 어디에 무엇을 걸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상대가 협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때를 대비한 분할의 틀을 미리 그려 두어야 합니다.


 


회수가 끝난 뒤에 정리할 절차의 순서를 바꾸면 마지막 회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집행할 대상을 찾아다니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듭니다.


 


명부 등재와 재산 조회를 같은 시기에 걸어 두고 조회 결과에서 자금의 흐름을 읽습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하나의 표로 관리하는데, 숫자가 한곳에 모여 있어야 다음에 무엇을 걸지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도 매달 오가는 흐름이 남아 있으므로, 재산 조회부터 걸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상대가 실제로 갚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등재 자체가 상대에게 부담이 되어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회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판결을 받은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되나요?


A. 기간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신청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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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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