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를 안 열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다툼이 남으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을 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과 심의, 그리고 분쟁조정
| 경로 |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 근거 조문 |
|---|---|---|
| 자체해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학교의 장이 마무리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 |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 심의위원회 | 요건이 하나라도 비면 개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피해학생 보호 |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분쟁조정 |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장 자체해결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되풀이된 사안인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친 흐름을 놓고 보아야 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의무와 그에 따른 절차를 정합니다. 학교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하는데,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알리시는 것도 삼가셔야 하는데,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절하시는 것은 성급하게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학교에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는지가 회신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달에 걸친 대화와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되풀이된 사안인지 아닌지는 한 장면이 아니라 흐름에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을 함께 붙입니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과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요건과 남는 기록이 각각 달라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 분쟁조정은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뒤 아이가 남은 학기를 어떻게 지낼지까지 함께 정해야 절차가 끝난 뒤가 조용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권유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먼저 정하지 않고,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달치 대화를 시간 순으로 모아 되풀이된 사안인지를 흐름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방식과 이후 같은 반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미리 문장으로 준비해 조정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자체해결로 정리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A.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여러 달에 걸쳐 되풀이된 일인데도 자체해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 되풀이된 사안인지가 요건에 걸리므로, 그동안의 대화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조정으로 정리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교 기록에 남게 되나요?
A. 경로에 따라 남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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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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