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 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이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처분마다 이어지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대안교육과 상담, 야간 외출 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같은 부가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 | 본래의 처분에 함께 붙는 것
| 본래의 처분 | 함께 붙을 수 있는 것 | 근거 조문 |
|---|---|---|
| 제1호·제6호·제7호 위탁 |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 소년법 제32조의2 |
| 제4호·제5호 보호관찰 |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 |
| 모든 처분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 |
| 처분의 기간 |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음 | 소년법 제33조 |
| 사정이 달라진 때 |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소년법 제38조 |
보호처분 | 핵심 사항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종류별로 정하고 있어,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시간도 다르고 학교와 가정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부가처분을 두고 있어, 본래의 처분과 함께 따라오는 부분까지 전체를 놓고 일정을 그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38조는 보호처분의 취소를 정하고 있어,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다시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 필수 주의 사항
이행 일정을 미루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이유와 상관없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하면 조사나 면담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보호처분이니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 여기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호처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이행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모읍니다. 무엇이 언제인지가 보여야 겹치는 날을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이행해 온 교육과 상담의 회차별 기록을 표로 모으는데, 빠짐없이 참여한 기록이 한자리에 정리되면 그동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출석부와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될수록 힘을 갖습니다.
보호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의 종류마다 기간과 부가되는 부분이 달라, 전체를 놓고 일정을 그리지 않으면 놓치는 자리가 생깁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학업이나 치료 일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겹치는 날을 조율할 수 있고, 뒤늦게 알리면 이미 정해진 일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새로 생긴 일만 따로 보지 않고, 그동안 이행해 온 교육과 상담의 회차,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생활 기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세웁니다.
이행 일정과 학사 일정을 겹쳐 놓고 겹치는 날을 미리 조율하는데, 한쪽을 미루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이유와 상관없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상담 계획을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짜서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의 기간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A. 「소년법」 제33조가 종류별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본래의 처분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2가 부가처분을 두고 있으므로, 전체를 놓고 일정을 그리셔야 합니다.
Q. 그동안 아이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A. 「소년법」 제38조가 취소를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3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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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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