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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 신청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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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8-13 11:15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조는 거부도 처분에 포함시키고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회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눕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거부처분 | 거부를 다툴 때 보는 자리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다툴 수 있는 대상인가공권력 행사의 거부도 처분에 들어감행정소송법 제2조
어느 소송인가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이긴 뒤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행정소송법 제30조
그래도 하지 않으면기간을 정하고 지연에 따른 배상을 명함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 | 핵심 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거부의 회신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눕니다.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회신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거부처분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같은 서류를 급히 다시 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선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내면 앞의 흠이 함께 묻힙니다.


 


제소기간을 넘기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처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받은 회신과 접수 자료를 봉투째 보관합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회신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와 어느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와 요건을 하나씩 짝지어 표로 만듭니다. 이쪽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상대의 설명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보입니다.


 


거부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성과 제소기간이라는 두 문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두고 있어, 취소된 뒤에도 다시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의 길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 번의 결론이 헛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그 회신이 처분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거와 이유를 실제로 담고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같은 사업의 다른 회신 사례를 모아 견주어 무엇이 빠졌는지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부족했을 수 있는 항목은 감추지 않고 함께 적는데, 인정할 대목이 있는 서면이 결국 더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신에 적힌 이유가 한 줄뿐이었습니다


A.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가 다툴 지점이 되므로, 그 회신을 그대로 보관하고 자료를 함께 청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거부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A. 앞선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내면 앞의 흠이 묻히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취소를 받아도 다시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34조가 간접강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어질 단계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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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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