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립 |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퇴거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문이 잠겨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고 볼 사정입니다.
출입의 목적이 함께 읽히므로, 얼마나 머물렀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줄 기록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주거침입 성립 | 함께 문제 되는 유형과 법정형
| 유형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주거침입·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9조 |
| 여럿이 함께 들어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20조 |
| 주거나 신체를 수색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21조 |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0조 |
| 영업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4조 |
주거침입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문이 잠겨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출입의 목적이 함께 읽히므로 그 안에서 무엇을 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배달이나 방문처럼 그 건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출입이라면 그 사정을 관리 주체의 확인과 함께 먼저 보여야 합니다.
「형법」 제320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여럿이 함께 들어갔거나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면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그 집이나 세대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방문 자체가 또 하나의 출입이자 접촉으로 평가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화면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청한 사실이 남고 확인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워 진술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뒤에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립니다.
주거침입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이동과 업무 기록을 보관 기간 안에 열람 요청합니다. 배송이나 방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건물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대조해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목적에 필요한 시간과 다르지 않다면 그 숫자가 설명이 됩니다.
끝으로 그 건물의 앞뒤로 이어진 일정을 하나의 동선으로 만듭니다. 하루의 흐름이 이어지면 그 몇 분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주거침입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화면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만 남고 그 사이의 목적은 남지 않기 때문에, 앞뒤의 기록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결론을 통째로 바꿔 놓습니다.
플랫폼과 건물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목된 경위를 어떤 표현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읽히는 인상이 달라지므로, 서면의 순서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그 출입의 목적을 기록으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과 건물 화면의 출입 시각을 맞춰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확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서면에서 덜어 내고 시간선만 남기는데, 감정을 담지 않은 자료가 오히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 주민을 따라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그때의 목적을 보여 줄 기록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 배송 기록이 이미 지워졌다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A. 일부만 남아 있어도 촬영 시각으로 맞대어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열람을 요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해당 세대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A. 그 방문이 또 하나의 출입이자 접촉으로 평가되므로, 필요한 설명은 절차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21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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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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