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유포 | 합성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 편집물을 퍼뜨린 경우도 같은 형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여서 각각 확인되므로,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전송 이력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허위영상물 유포 | 허위영상물을 둘러싼 행위별 법정형
| 행위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반포할 목적의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편집물의 반포·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실제 촬영물의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삭제와 접속차단 |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절차로 요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허위영상물 유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물의 제작과 반포를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만들거나 옮긴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여서 각각 확인되는데, 받아서 저장만 되어 있는 상태와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는 남는 기록의 모습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송 이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물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 필수 주의 사항
파일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의 문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연락해 대응을 맞추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받기만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이 유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기록으로 확인될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둔 채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기록을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편집에 쓰일 만한 프로그램의 설치 이력과 원본 사진의 저장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끝으로 자동 저장 설정과 같은 기간에 쌓인 자료의 양을 확인합니다.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로 설명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제작과 반포, 소지가 각각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서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송 이력과 설치 이력은 확인 방법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협조와 다툼을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그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우려는 시도를 먼저 막고 남아 있는 기록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웁니다.
수신 시각과 이후의 이동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해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이 있는지를 확정합니다.
다투는 부분과 협조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행하는데, 확인이 끝난 뒤의 협조와 그 전의 삭제는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뿐인데도 같은 문제가 되나요?
A. 선별해 받았는지가 구조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설정과 같은 기간의 저장 내역을 함께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부끄러워서 파일을 지웠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A. 남아 있는 이력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상태 그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기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응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A. 확인이 끝난 뒤의 협조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무엇을 다툴지 정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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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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