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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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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6-08-12 09:5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움직임이 빨라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취소에서 확인되는 것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피보전채권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채권이 있었는가민법 제406조
채무자의 인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가민법 제406조
넘겨받은 사람의 인식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음민법 제406조
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406조
다른 길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대위해서 행사민법 제404조

 


사해행위 취소 | 핵심 사항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상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되돌릴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먼저 확인되는 것은 등기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다면 그 문면과 실제가 어긋난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게 되는데, 넘겨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되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민법」 제404조가 정한 방법과 어느 쪽이 맞는지도 먼저 비교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사해행위 취소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되돌리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시 처분할 시간을 벌어 주고 이쪽이 아는 범위만 알려 주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 적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단정을 덜어 낸 서면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되돌려 놓을 대상이 없으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사해행위 취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재산이 더 움직이지 않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진행합니다. 알리는 것보다 붙잡아 두는 일이 앞섭니다.


 


다음으로 받을 돈이 생긴 시점과 절차가 시작된 시점, 재산이 넘어간 시점을 하나의 시간선에 배열합니다.


 


끝으로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추적하고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조회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청구는 기간이 짧고 그사이 재산이 또 넘어가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가 결과를 그대로 가릅니다.


 


대금의 흐름은 이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본래의 채권 자체가 흔들리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지므로 뿌리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그 재산을 먼저 붙잡아 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점과 돈의 흐름을 하나의 표에 얹어 등기의 문면과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다른 회수 대상이 있는지까지 조회해 두는데, 그 확인이 없으면 재산이 부족해졌는지라는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계좌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범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되돌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다시 처분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으므로, 보전 조치를 마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재산이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A. 기간의 계산이 결과를 가르므로, 알게 된 날의 확인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163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 |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없던 일로 되나요?


·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계약 해제 | 상대가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