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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심의 절차 | 학교가 아니라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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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8-12 09:51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는 심의위원회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앞에 옵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심의 절차 |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는 경로


단계누가 하는가근거 조문
심의위원회의 설치교육지원청에 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회의의 소집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등으로 소집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자체해결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의 장이 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피해학생 보호조치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해학생 조치심의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운데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폭 심의 절차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조치를 정하는 자리가 학교 안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먼저 확인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모을 자료가 처음부터 달라지게 되므로 이 확인이 무엇보다 앞서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심의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을 모아 두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일 방법이 줄어듭니다.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정대로 이어 가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주고받은 그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대화 내용을 학부모 단체방에 공유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학폭 심의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어느 경로로 가는 사안인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오간 말을 아이의 기억대로 적어 두게 합니다. 여기서는 짐작을 섞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 담임 교사의 의견을 함께 붙입니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그 안에서 읽힙니다.


 


학폭 심의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학교와 오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뒤에 확인할 수 있어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요청할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의 비용 문제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학폭 심의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어느 경로로 가는 사안인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근거를 함께 받아 둡니다.


 


아이의 진술은 기억한 사실만 시간순으로 남기고 짐작은 걷어 내 일관성을 지킵니다.


 


금액이 문제 되면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붙이고 댈 수 없는 항목은 먼저 덜어 내는데, 전부를 청구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가능한 경로이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심의가 열리면 아이가 직접 나가서 말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절차의 진행 방식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조치가 정해진 뒤에 치료비는 어디서 다투게 되는 것인가요?


A. 분쟁조정이라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항목과 근거를 정리한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학폭 축소 대응 | 학교가 조용히 넘기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학폭위진술준비 변호사 |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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