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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 | 다른 일을 잠깐 도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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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8-12 09:50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지금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습적인 취업이었는지 특정 기간에 몰린 초과였는지는 나뉘므로, 그 시기의 근무와 급여 기록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체류자격 외 활동 | 어디까지가 허가의 범위 밖인가


상황필요한 절차근거 조문
지금 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일을 함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
하는 일이 지금 자격의 범위를 벗어남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취업 자체가 제한됨출입국관리법 제18조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자격별 활동 범위체류자격의 종류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음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외 활동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범위를 넘겼는가입니다.


 


학교나 기관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 초과가 특정 기간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표에서 드러나면 상습적인 취업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므로 숨기지 않고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변경허가의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앞으로의 신분이 정리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 필수 주의 사항


 


근무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적힌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실과 다른 그 한 건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만으로 시간이 벌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는 신청은 그와 별도로 따로 해야 합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안은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유형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학교나 기관에 남아 있는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 기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초과가 있었다면 그 사실부터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허가된 활동의 범위와 실제 근무를 대조해 어느 기간에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끝으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고정하고 다툴 수 있는 기간과 효력을 멈추는 신청의 시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생활이 먼저 끝나는 구조여서, 다투는 일만큼 시간을 버는 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인지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일정표로 보여야 하므로, 어떤 서류로 무엇을 증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처분만 멈추고 끝내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므로, 이후의 신분 정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에 놓습니다.


 


초과가 어느 기간에 몰렸는지를 표로 만들어 상습적인 활동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문장이 아니라 날짜로 적어 내는데, 긴급한 필요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일정표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넘겨 일한 것도 확인 대상이 되나요?


A. 허가된 범위와 실제 근무가 대조되므로, 그 기간의 급여와 근무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학기가 끝나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효력을 멈추는 신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남은 일정을 계산해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앞으로의 신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A. 변경허가의 요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처분과 묶어 하나의 계획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관련 질문


 


· 외국인 고용 제한 | 다른 일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 체류자격 변경 | 지금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체류자격 변경 | 직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