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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성립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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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증명이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에 허위임을 알았는가이고, 그때 쥐고 있던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무고죄 성립 | 앞선 사건의 결론과 무고의 관계


앞선 사건의 결론무고의 성립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곧바로 성립하지 않음신고 당시의 인식과 근거 자료
혐의없음(죄가 안 됨)곧바로 성립하지 않음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무죄 판결곧바로 성립하지 않음신고 시점에 허위임을 알았는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허위임을 알았다면 성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
거짓 증언이 함께 있었던 경우위증이 따로 문제 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2조

 


무고죄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어지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가 아니라 신고할 때 그것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증명이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말인데, 그 차이가 서면에서 분명해지지 않으면 앞선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이번 사건의 근거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신고 시점에 손에 있던 자료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에 생깁니다.


 


무고죄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압박으로 평가되면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됩니다.


 


앞선 사건이 옳았다는 점을 다시 증명하려 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다툴 지점이 넓어지고 사건이 커집니다.


 


서면에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담으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보복성 고소였다는 인상만 남게 됩니다.


 


무고죄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고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만 따로 모읍니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정은 일부러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와 메일의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보합니다. 상대의 주장과 어긋나는 표현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누구와 상의해 고소를 결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혼자 감정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무고죄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료를 신고 시점으로 잘라 내는 작업이 이 사건의 거의 전부인데, 어디까지 넣고 무엇을 빼는지에 따라 서면의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어떤 순서로 보이는지가 읽히는 인상을 좌우합니다.


 


감정을 덜어 내면서도 필요한 사정은 남겨야 하므로, 표현의 수위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거짓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대신 그때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점을 시점의 자료로 세웁니다.


 


앞선 사건의 결론과 이번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서 갈라 놓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내고 시간선만 남기는데, 평가를 붙이지 않은 배열이 오히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무고가 되는 것인가요?


A. 증명이 부족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다르므로, 신고 당시의 자료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차용증이 없는데도 고소할 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이체 내역과 대화가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까지의 기록을 모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압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이야기는 서면으로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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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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