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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 |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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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화면에는 계정 이름만 남고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는 사업자의 기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둔 채 접속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발신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 음란 | 발신자를 확인하는 경로


확인할 것어디에 남는가왜 필요한가
접속 기록(로그인 시각과 기기)통신사업자와 플랫폼의 보관 기록계정 이름만으로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음
그 시각의 동선결제·교통·위치 기록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임
기기의 사용 흔적단말에 남은 앱 사용 기록누가 그 기기를 썼는지를 좁힘
계정 관리 이력비밀번호 변경과 기기 등록 이력지우거나 바꾸면 확인 경로가 닫힘
표현의 성격대화 전체의 앞뒤 맥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 요건

 


통신매체 음란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보냈는가입니다.


 


화면에는 계정 이름만 남고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는 사업자의 기록에만 남아 있어서, 계정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확인의 경로가 함께 닫히고 남는 것은 상대가 제출한 화면 한 장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다툴 지점과 모을 자료가 정해집니다.


 


통신매체 음란 | 필수 주의 사항


 


계정을 지우거나 설정을 바꾸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할 경로가 그 자리에서 닫혀 버립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 유형에서 고소인에 대한 접촉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계정 관리에 소홀했던 사정을 감추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은 대목이 오히려 전체 설명의 신뢰를 높입니다.


 


통신매체 음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업자에게 그 기간 접속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발송 시각을 전후한 접속의 지역과 통신망을 확인해 본인의 기기 기록과 나란히 놓습니다.


 


끝으로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위치 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두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그것이 곧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통신매체 음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발신자 부인은 이 유형에서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 진술이 아니라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사업자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무엇을 어디에 언제 요청할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적어야 서면이 힘을 갖는데, 그 경계는 자료를 본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정을 지우려는 시도부터 막고 사업자에게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접속의 지역과 통신망, 본인 기기의 사용 기록을 같은 축에 올려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계정 관리에 소홀했던 사정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는데,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가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쓰지 않던 계정에서 메시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그 시각의 접속 경로가 확인 대상이 되므로, 계정에 손대지 마시고 보존 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Q.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유출 통지 이력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비스의 통지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고소인에게 오해라고 직접 설명드리면 풀리지 않을까요?


A. 접촉 자체가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설명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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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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