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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성립 |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도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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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각각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기에 남은 전송 이력으로만 확인되므로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성립 | 촬영과 그 뒤의 행위가 나뉘는 자리


행위어떻게 확인되는가근거 조문
촬영기기의 촬영 시각과 저장 경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반포·제공전송 이력과 대화방 기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지·저장·시청클라우드 동기화와 백업 설정까지 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얼굴을 합성한 영상편집과 반포가 따로 규율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따로 무겁게 다루어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불법촬영 성립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촬영과 반포가 각각 나뉘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기기에 남은 전송 이력으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이유로 사진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는 순간 그 사실을 보일 방법까지 함께 사라지고 남는 것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뿐이 됩니다.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었다면 공유 링크가 만들어졌는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사진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의 문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보낸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이 유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될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개별 접촉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추가 피해가 됩니다.


 


불법촬영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와 클라우드, 개인용 컴퓨터를 그대로 둔 채 확인에 협조합니다. 숨긴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 협조 과정에서 스스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하고 공유 링크의 생성 여부까지 봅니다.


 


끝으로 회복은 절차 안에서만 진행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같은 회복이라도 시점이 이르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불법촬영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촬영과 반포가 각각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처음에 갈라 두어야 서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송 이력과 공유 설정은 확인 방법이 정해져 있어,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남길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언제 무엇을 할지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불법촬영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우려는 시도를 먼저 막아 각 파일의 생성 시각과 이동 이력이 남도록 지킵니다.


 


저장 공간의 범위를 넓혀 스스로 확인에 협조하게 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만듭니다.


 


회복은 직접 접촉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만 진행하는데, 개별 접촉은 그 자체로 추가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A. 기기에 남은 전송 이력으로 확인되므로,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간 것도 반포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A. 공유 링크의 생성 여부가 따로 확인되므로, 설정과 공유 이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개별 접촉이 추가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군산 불법촬영 처벌 | 군산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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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 |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