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행이 늦어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절차가 있어야 해제가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민법 제546조는 이행이 불능이 된 때에는 그 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 해제 배상 |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밟을 절차
| 어떤 경우인가 | 밟을 절차 | 근거 조문 |
|---|---|---|
| 이행이 늦어진 경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 | 민법 제390조 |
|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따로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 | 민법 제546조 |
|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이 있는 경우 |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제 | 민법 제543조 |
| 해제한 뒤 | 각자 원상회복,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 민법 제548조 |
|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가 원칙, 특별손해는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 민법 제393조 |
계약 해제 배상 | 핵심 사항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어서,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해제를 말한 순간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민법」 제544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절차가 남아 있어야 해제가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전화로만 재촉한 경우에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그대로 밀리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배상은 항목과 근거가 붙어야 인정되고 뭉뚱그린 금액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배상 | 필수 주의 사항
절차를 밟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먼저 통보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쪽의 잘못으로 정리되면 먼저 낸 대금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재촉을 전화로만 이어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화 기록만으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총액으로만 적어 내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거가 붙지 않은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배상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내용과 도달 시점이 함께 남는 방법을 골라 씁니다.
다음으로 통화 직후에 보낸 문자나 메일에서 기한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끝으로 임차료와 인건비, 이미 지출한 비용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계약 해제 배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해제의 효력은 그 앞에 놓인 절차 위에서만 안전하게 작동하므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남기느냐가 결과를 그대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와 특별한 사정에서 생기는 손해는 인정되는 조건이 달라 처음부터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대체 계약의 시점이 잘못되면 이쪽이 먼저 그만둔 것으로 읽히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배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감정으로 통보하는 대신 기한을 정한 서면을 먼저 남겨 판단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전화로만 했다고 여기던 재촉을 문자와 메일에서 찾아 시간선으로 되살립니다.
손해는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이는데, 뭉뚱그린 금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주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기한을 정한 요구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서면으로 한 통을 남기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전화로만 재촉했는데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A. 통화 직후의 문자나 메일에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을 넓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점이 늦어져 놓친 매출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계약 당시의 일정 기록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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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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