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 |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금액을 특정해야 그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잔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1년이 원칙이고, 건물 등 공작물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상세 답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보수의 청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 | 민법 제667조 |
| 보수에 갈음한 배상 |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 민법 제667조 |
| 보수를 구할 수 없는 때 |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민법 제667조 |
| 해제의 한계 |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함 | 민법 제668조 |
| 기간 | 인도받은 날부터 1년, 공작물은 5년(석조·콘크리트 등은 10년) | 민법 제670조·제671조 |
공사 하자보수 | 핵심 사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하자이고 그 보수에 얼마가 드는가입니다.
시공 단계의 문제와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항목별로 나누어야 하는데, 전부를 하자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함께 흔들려 결국 이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가 도면과 계약서에서 확인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 필수 주의 사항
다른 업체를 불러 먼저 고쳐 놓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치고 나면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다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잔금 전부를 쥐고 계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구두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이 유형에 맞지 않습니다. 자재의 등급과 마감 기준은 뒤에 반드시 다투어집니다.
공사 하자보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상태를 시각 정보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물이 고이는 상황처럼 흐름이 필요한 부분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시공의 문제와 사용의 손상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불리한 항목은 먼저 덜어 냅니다.
끝으로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고, 다툴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공사 하자보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다투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물러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방어이자 공격이 됩니다.
구두로 정한 부분이 많은 현장에서는 무엇이 문서로 확인 가능한지 골라내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수 요청의 경과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지연에 따른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공사 하자보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먼저 고치려는 계획을 막고 상태를 남기는 일부터 진행해 근거를 지킵니다.
시공의 문제와 사용의 손상을 항목별로 갈라 이쪽에 불리한 항목을 먼저 덜어 냅니다.
다툴 금액을 뺀 잔금을 먼저 지급하게 하는데, 그 한 번의 지급이 남은 다툼을 금액의 문제로만 좁혀 놓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다 주지 않고 버티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 다투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범위를 먼저 좁혀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급한 곳부터 먼저 고쳐 놓고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촬영과 확인을 마친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에 자재 등급이 안 적혀 있는데 다툴 수 있을까요?
A. 도면이나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남아 있는 문서부터 차례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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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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