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둡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여기에 들어오므로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도 범위 안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함께 살펴지므로, 잘라 낸 화면 한 장이 아니라 대화방 전체를 그날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 호 | 조치 | 비용의 부담 |
|---|---|---|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 제4호 | 학급교체 | 해당 없음 |
| 제6호 | 그 밖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안에 따라 정해짐 |
사이버 학교폭력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흐름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함께 살펴지기 때문에 문제된 게시물 하나만 놓고 보면 일방적인 행위로 읽히지만 몇 달치 대화를 되돌려 놓으면 서로 오간 흐름이 드러나고, 그 복원이 이 유형에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정한 자체해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어느 경로로 갈지를 정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의 언행을 모아 맞신고로 대응하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사안이 커지고 아이가 절차에 머무는 기간만 길어집니다.
학부모 단체방에 대화 내용을 공유하시는 일은 접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게 하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학급 대화방의 기록을 기간을 넓혀 그날 저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방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게시물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되 원본은 따로 보존합니다.
끝으로 학교의 제출 기한과 학교 밖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적어 표현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표현과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맥락으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경계는 전체 기록을 본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합의는 금액보다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진행할지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맞신고 대신 잘라 낸 화면을 전체 대화로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실과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해 나머지 설명의 신뢰를 지킵니다.
학교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이른 시점에 회복을 진행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시점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우리 아이만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A. 지속성과 반복성이 함께 살펴지므로, 대화방 전체를 저장해 흐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A.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게시물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A. 내리는 일과 원본을 없애는 일은 다르므로, 원본은 따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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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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