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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 | 처분 전에 의견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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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8-11 09:41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의 기한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과 행정기본법 제36조의 30일이 따로 흐릅니다.

상세 답변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흐르는 기한


단계기한근거 조문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가운데 택함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의 대상처분등과 재결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 사전통지 | 핵심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가입니다.


 


통지가 옛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었다면 형식적으로는 통지가 있었더라도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고, 그 반송 기록 자체가 진술로는 하지 못하던 설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 필수 주의 사항


 


통지를 받고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시면 확인된 사실만으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그것을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 가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투는 절차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집니다.


 


이쪽의 잘못을 감추고 전부를 상대 탓으로 돌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면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근거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지적된 사항 가운데 이미 시정한 부분을 영수증과 이수증의 날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끝으로 사업장의 서류상 주소를 실제와 맞추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밝힙니다. 늦었더라도 바로잡은 기록이 남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절차의 흠과 처분의 정도는 다른 층위의 문제여서, 어느 하나에만 기대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통지의 발송과 수령 기록은 요청해야 확인되므로 무엇을 어디에 요청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제시해야 전달되므로 산출의 방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반박 서면을 쓰기 전에 처분청에 근거 자료의 열람부터 요청합니다.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기회의 유무를 짚습니다.


 


이쪽의 잘못은 서면의 앞머리에서 먼저 인정하는데, 인정과 주장을 나누어 적은 서면이 오히려 멀리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 제출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도 방법이 있을까요?


A. 통지의 도달 경위가 함께 확인되므로, 발송과 반송 기록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지적받은 부분은 이미 다 고쳤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나요?


A. 시정의 경과가 함께 고려되므로, 영수증과 이수증의 날짜를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지 기간이 매출이 몰리는 시기와 겹치는데 말할 수 있나요?


A. 실제 영향은 숫자로 제시해야 전달되므로, 삼 년치 자료로 산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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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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