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배상 |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므로,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어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어, 두 문제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공적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산재 배상 |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관계를 세우는 자료
| 자료 | 무엇이 드러나는가 | 왜 강한가 |
|---|---|---|
| 사회보험의 가입·상실 이력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사후에 만들 수 없는 공적 기록 |
| 원천징수·지급명세 같은 세금 자료 | 누가 보수를 지급했는지 | 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내용 |
| 출입 기록과 안전교육 참석 명부 | 현장에서 지시를 받고 일한 사실 | 작성 시점이 그때로 남음 |
| 작업 지시 메시지 | 지시의 주체와 그 내용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보임 |
| 진료기록과 사고 신고 서류 | 부상의 시점과 정도 | 민법 제750조의 손해를 세움 |
외국인 산재 배상 | 핵심 사항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가 개인 계좌에서 들어온 경우에도 사회보험의 가입과 상실 이력, 세금 자료, 출입 기록과 안전교육 참석 명부처럼 이미 쌓여 있는 공적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그 관계가 드러나고, 사후에 받은 확인서보다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과실과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되므로 설비의 점검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인 산재 배상 | 필수 주의 사항
동료들에게 확인서를 부탁하시는 것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사후에 만든 서류는 신뢰를 잃고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체류 문제를 들어 압박받으신다고 청구를 접으시는 것은 접으실 일이 아닙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절차를 미루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외국인 산재 배상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현장의 상태와 다친 부위를 그날 사진으로 남기고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 출입 기록과 안전교육 명부를 모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끝으로 설비의 점검 이력과 수리 요청 기록을 확인해 사고 이전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봅니다.
외국인 산재 배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업체가 얽힌 현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세울지가 회수 여부를 그대로 정하는데, 그 판단은 공적 기록을 모아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절차와 배상 절차가 함께 굴러가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출국이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통한 진행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외국인 산재 배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새로 만든 확인서 대신 이미 쌓여 있는 공적 기록에서 같은 사실을 찾아냅니다.
안전교육 명부와 보험 이력, 급여 입금 내역을 같은 축에 올려 지시 관계를 세웁니다.
체류 문제와 배상 문제를 서면의 앞머리에서 갈라 두는데, 두 가지가 섞이면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도 청구가 되나요?
A. 지시와 감독의 실질이 공적 기록에서 확인되므로, 보험 이력과 명부부터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체류 문제를 들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두 문제는 별개로 다뤄지므로, 그 경위도 사실만 담담하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Q. 출국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대리인을 통해 이어 갈 수 있으므로, 그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국적회복 | 예전에 국적을 잃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간이귀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 불인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가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