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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결제 | 가족 카드 정보를 그대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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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6-08-11 09:4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요건이어서, 그 결제에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평소 결제를 맡아 온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갈림길이므로, 결제 내역과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타인 명의 결제 | 결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어떤 결제인가적용 조문법정형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형법 제347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든 경우형법 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서류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형법 제234조형법 제231조와 같은 형
맡아 관리하던 돈을 임의로 쓴 경우형법 제355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 명의 결제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관계가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제에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평소 생활비 결제를 맡아 왔거나 카드 정보를 알려 받아 써 온 사정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결제 내역과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번 결제가 그 범위 안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타인 명의 결제 | 필수 주의 사항


 


가족에게 연락해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회유로 평가되면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됩니다.


 


결제 내역이나 대화를 지우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금액을 갚았으니 정리되었다고 여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따로 확인됩니다.


 


타인 명의 결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동안의 결제 내역을 기간을 넓혀 뽑아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써 왔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카드 정보를 알려 받았거나 결제를 부탁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의 범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끝으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타인 명의 결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족 사이의 일은 관계로 설명하려다 오히려 범위가 흐려지기 쉬워서, 무엇이 권한 안이고 무엇이 밖인지를 자료로 갈라야 합니다.


 


결제 기록과 대화는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언제 무엇을 할지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타인 명의 결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관계로 해명하는 대신 그동안의 결제 방식을 기록으로 세워 권한의 범위를 보입니다.


 


카드 정보를 알려 받은 대화와 결제 내역을 같은 축에 올려 이번 건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합니다.


 


회복은 개별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데, 같은 금액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소에도 제가 결제를 맡아 왔는데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그동안의 결제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A. 취소만으로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의 성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쓴 금액을 모두 갚으면 회복이 된 것으로 보게 되나요?


A.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함께 살펴지므로, 절차 안에서 근거를 남기며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5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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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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