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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고소 | 갚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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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8-10 10:3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참작하도록 두므로, 그 무렵의 수입 자료를 시점대로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차용금 사기 고소 | 빌릴 당시의 사정을 무엇으로 보이는가


확인되는 것무엇으로 보이는가근거 조문
그때의 소득급여 내역·사업 매출·입금 예정 자료형법 제347조
빌린 돈의 사용처계좌 이체 내역과 말한 목적의 일치 여부형법 제347조
변제의 이력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함께 참작됨형법 제51조
미수에 그친 경우미수범도 처벌 대상형법 제25조

 


차용금 사기 고소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갚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빌릴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그 무렵의 수입이 어떠했는지,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뒤에 얼마라도 갚아 왔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급여 내역과 계약서, 입금 예정 자료를 그때의 시점으로 모아 두시면 형편을 보일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결과와 별개로 그 뒤의 회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고소를 받으신 뒤에 급하게 일부만 갚으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 나간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빌릴 당시의 대화를 지우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몇 줄 남지 않은 문자가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툼 중인 상대에게 건네는 부탁은 회유로 읽힙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빌린 시점 전후의 급여와 거래 내역을 계좌별로 모아 그 무렵의 수입 구조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갚아 온 내역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빌릴 당시의 형편은 여러 자료를 겹쳐야 드러나서 무엇을 모을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사용처의 추적은 계좌를 따라가야 확인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볼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기와 방식은 사건의 성격이 정리된 뒤에 정해야 실익이 남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그때의 수입 구조를 표로 맞추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는 계좌를 따라가 항목별로 갈라 냅니다.


 


실현 가능한 상환 계획까지 함께 만들어 드리는데, 결론과 별개로 먼저 내놓은 계획이 판단에서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은 것인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빌릴 당시의 형편이 함께 확인되므로, 그 무렵의 수입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빌린 돈을 전부 사업에 썼는데 그것도 확인이 되나요?


A. 계좌를 따라가면 항목별로 드러나므로,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조금씩이라도 갚아 온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A. 이어진 변제는 강한 자료가 되므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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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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