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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신고 | 항의한 것뿐인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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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8-10 10:3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요건이어서 항의의 정도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으므로, 매장 영상과 그 시간대의 영업 자료를 함께 놓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업무방해 신고 | 항의가 어디에서 업무방해로 넘어가는가


보는 자리무엇을 확인하는가근거 조문
수단허위사실의 유포·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가형법 제314조
정도업무를 방해할 만한 힘을 가졌는가형법 제314조
정당한 요구였는가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벌하지 않음형법 제20조
함께 문제 되는 것해악을 고지했으면 협박,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형법 제283조·제311조
고소할 수 있는 사람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형사소송법 제223조

 


업무방해 신고 | 핵심 사항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만한 힘을 가졌는가입니다.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통로나 계산대를 막았는지, 그 시간대의 매출과 결제 건수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매장 내부의 영상과 영업 자료를 나란히 놓아 두시면 진술만으로 오가던 다툼이 정리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두고 있어, 요구의 정당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 신고 | 필수 주의 사항


 


매장을 겨냥한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은 대개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되풀이된 방문은 그 자체로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하며 다투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촬영을 둘러싼 별개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새로 생깁니다.


 


업무방해 신고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동안 매장과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접수 이력을 모두 모아 경과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시간대의 매장 내부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끝으로 같은 요일의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영업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업무방해 신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업 자료와 영상은 절차를 통해야 확보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요구의 정당성은 그동안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세워야 드러납니다.


 


본래의 분쟁을 함께 정리해야 사건이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업무방해 신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변명하는 대신 그날의 숫자를 확인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매장의 결제 건수를 같은 요일의 다른 주와 나란히 놓아 비교표로 만들어 냅니다.


 


본래의 분쟁도 함께 협의해 드리는데, 다툼의 뿌리가 정리되면 사건을 유지할 실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답이 없어 찾아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그동안의 경과가 함께 확인되므로, 통화와 문자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매장에서 손님이 나갔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시간대별 결제 건수로 확인되므로, 영업 자료를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매장 내부 영상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 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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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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