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이어서,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목적이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두어야 잘린 화면 몇 장으로 그림이 정해지는 일을 막습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조문 |
|---|---|---|
| 목적 |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수단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할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대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가입니다.
두 사람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 왔는지, 그 표현 앞뒤에 무엇이 오갔는지, 왜 지금 문제가 되었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두시면 잘린 화면 몇 장으로 그림이 정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에 관한 부분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단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필수 주의 사항
남은 대화를 지우고 계정을 없애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려 도움을 구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런 움직임은 회유나 압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접촉 자체가 곧바로 별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를 시각이 드러나도록 통째로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사라진 부분은 백업 복구와 절차를 통한 자료 요청으로 되살립니다.
끝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표현을 기간별로 정리해 대화의 방식을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라진 대화는 절차를 통해야 확보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목적의 유무는 앞뒤의 맥락에서 읽히므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의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문장을 변명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백업 복구와 보관 자료 요청으로 사라진 기간의 대화를 되살려 냅니다.
두 사람의 표현을 기간별 표로 만들어 드리는데,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은 표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A. 대화의 방식이 함께 확인되므로, 지난 기록부터 통째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기기를 바꿔서 예전 대화가 없는데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A. 백업이나 상대방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복구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다툰 뒤에 갑자기 고소한 것도 참작이 되는 것인가요?
A. 시점이 나란히 살펴지므로, 다툼이 시작된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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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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