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돌봄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살펴집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돌봄과 지출의 흔적을 연도별로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분할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조문 |
|---|---|---|
| 분할의 대상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 민법 제839조의2 |
| 기여의 형태 |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돌봄도 협력에 들어감 | 민법 제826조 |
| 청구의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
|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민법 제839조의3 |
| 재판상 이혼 | 같은 규정을 준용 | 민법 제843조 |
재산분할 기여도 | 핵심 사항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살펴지는 것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졌는가입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였는지,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부양을 누가 맡았는지, 한쪽이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가 서로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돌봄과 지출의 흔적을 연도별로 모아 두시면 눈에 보이지 않던 기여가 자료로 바뀝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재산의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필수 주의 사항
서운함을 길게 적은 글로 기여를 설명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을 적은 글은 기여의 크기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상대의 재산 이동을 알고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할의 대상이 줄어듭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발급과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혼인 기간의 돌봄과 부양의 흔적을 연도별로 모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산이 늘어난 시기와 그 무렵의 생활 구조를 나란히 놓아 정리합니다.
끝으로 가족 명의로 옮겨진 자산이 있는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해 둡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여의 자료는 흩어져 있어 무엇을 어디에서 받을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야 비율의 다툼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옮겨진 재산은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어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기여를 자료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합니다.
진료 기록과 학교 자료, 거래처의 서면으로 돌봄과 노동의 시기를 특정해 냅니다.
분할 이후의 주거와 학업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계획이 붙은 청구는 조정의 속도를 크게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으로 가정을 맡았는데 비율이 낮게 나오지는 않을까요?
A. 기여가 자료로 확인되면 달라지므로, 연도별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사업 초기에 급여 없이 일을 도운 것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A. 기간이 특정되면 기여로 살펴지므로, 거래처의 서면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이전 시기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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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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