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둡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거우므로, 다툴 곳은 거부의 사정이 아니라 운전이 있었는지입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법정형 비교
| 상황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면허의 처분 | 측정 불응은 취소 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측정 거부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께 두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요구에 응했는가입니다.
그날 실제로 운전이 있었는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는지, 대리를 부르려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같이 놓고 보게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과 주차장 영상을 곧바로 확보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할 자리가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길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다투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다툼은 처분의 정도를 바꾸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측정을 미루며 설명을 이어 가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그대로 거부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그대로 기다리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통화 기록과 주차장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 둡니다.
다음으로 운전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래처와 급여 자료로 정리합니다.
끝으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음주측정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다툴 곳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가므로 어디를 겨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세워야 판단의 자리에 놓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남은 날짜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준을 다투기 전에 그 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숫자로 보이는 일부터 손을 댑니다.
거래처의 수와 월별 매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그날의 경위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드리는데, 운전을 계속하려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흐름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몇 미터만 옮긴 것인데도 운전이 되는 것인가요?
A. 거리와 정황이 함께 확인되므로, 그날의 영상부터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대리를 부르는 중이었다는 점은 참작이 되는 것인가요?
A.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그 시각의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그 사정은 어떻게 알리나요?
A. 숫자로 세워야 전달되므로, 거래처와 급여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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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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