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도록 나누어 둡니다.
알린 시점부터 악의로 보게 되므로, 문자와 은행 접수 기록을 시각과 함께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부당이득 반환 | 상대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범위
| 구분 | 선의의 수익자 | 악의의 수익자 |
|---|---|---|
| 반환의 범위 |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 받은 이익 전부 |
| 이자 | 붙지 않음 | 받은 때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 |
| 손해배상 | 해당 없음 | 손해가 있으면 함께 배상 |
| 근거 조문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48조 |
| 언제부터 악의인가 |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 알린 문자와 접수 기록으로 특정 |
부당이득 반환 | 핵심 사항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 의무를 두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잘못 보냈는가만이 아니라 상대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송금 직후에 알렸는지,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는지, 상대가 안 뒤에 그 돈을 썼는지가 시각별로 확인되므로 문자와 접수 기록을 시각과 함께 남겨 두시면 반환의 범위와 이자를 세울 근거가 생깁니다.
민법 제748조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의 범위를 달리 두고 있어, 그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를 찾아가 직접 돌려받으려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예전 거래의 다툼과 함께 정리하려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가 그 다툼에 함께 묶여 크게 길어집니다.
알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시각이 남지 않으면 이자의 기산점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잘못 보낸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은행에도 반환을 요청해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상계를 주장하면 그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안 날부터의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해 청구에 함께 담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안 시점의 확정은 여러 기록을 겹쳐야 가능해서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상계 주장은 근거를 확인해 걷어 내야 청구가 곧게 나아갑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재산의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른 다툼에 끌려가지 않도록 반환의 요건부터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송금 직후의 문자와 은행 접수 기록으로 상대가 안 시점을 고정해 냅니다.
판결 이후를 위해 재산의 보전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는데, 결론이 난 뒤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예전에 받을 돈이 있다며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A. 근거를 확인해 걷어 낼 수 있으므로, 거래 서류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다 써 버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 뒤에 썼는지가 갈리므로, 알린 시각의 기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 기록을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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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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