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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통장 대여 |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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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와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대상이 되고, 손해가 났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구인 공고와 면접, 대가의 유무로 확인되므로 화면을 지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통장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무엇이 문제 되는가함께 검토되는 조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통장·카드·보안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빌려준 것이라도 대가가 오갔으면 해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질권의 설정접근매체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넘긴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경우사기의 방조로도 함께 검토됨형법 제347조·제32조
속아서 넘긴 사정구인 공고·면접·대가의 유무로 확인형법 제51조

 


통장 대여 | 핵심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요구를 받을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입니다.


 


구인 공고가 어떤 형태였는지, 면접과 계약서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하나씩 짚이므로 화면을 지우지 않고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해 두시면 절차의 겉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그 위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조항으로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통장 대여 | 필수 주의 사항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흔적이 없으면 속았다는 사정도 보일 수 없습니다.


 


계좌를 다시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사정 자체가 달리 읽히게 됩니다.


 


지원에 사용한 계정을 없애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와 면접의 기록이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통장 대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구인 공고와 면접, 계약서 등 모든 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같은 공고로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 모읍니다.


 


끝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통장 대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절차의 겉모습은 공고와 면접,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맞춰 놓아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어서, 어느 화면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를 가장 먼저 정해 두어야 뒤에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을 크게 가르는 부분이므로, 계좌를 어느 기간까지 어떤 범위로 확인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참여하는 방식과 시점은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부인하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재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구인 공고와 근로계약서, 면접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절차의 겉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지원자들의 사례까지 모아 드리는데,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그것이 곧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 채용 절차인 줄 알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절차의 겉모습이 함께 확인되므로, 공고와 계약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살펴보나요?


A. 대가의 유무는 크게 갈리므로, 계좌 내역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대화를 지웠는데 되살릴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A. 서비스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복구 절차부터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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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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