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성립 | 가족 서류를 대신 써 준 것도 위조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것인지가 요건이어서, 그 이름을 적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만든 문서를 실제로 쓴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가 따로 적용되므로, 작성과 사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문서위조 성립 | 위조와 행사를 나누어 보는 자리
| 행위 | 적용 조문 | 결과 |
|---|---|---|
|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31조와 같은 형 |
|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작성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 여럿이 함께한 경우 | 형법 제30조 |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사문서위조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적을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평소에 서류를 맡겨 온 방식이 어떠했는지, 그때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는지, 그 문서로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차례로 대조되므로 지난 서류의 작성 이력과 짧은 문자라도 모아 두시면 승낙이 있었다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작성과 사용을 나누어 보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사문서위조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문제가 된 뒤에 가족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점이 드러나면 사후에 만든 자료로 읽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서류를 다시 작성해 원본을 바꾸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원래 다투려던 문제보다 무거운 문제가 새로 생겨납니다.
고소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툼 중인 상대에게 건네는 부탁은 회유의 자료로 남습니다.
사문서위조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같은 종류의 서류를 지난 몇 해 동안 누가 작성하고 보관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그때 오간 문자나 통화 기록을 통신사와 상대 거래처를 통해 되살려 둡니다.
끝으로 그 문서로 생긴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사문서위조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승낙이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 해의 처리 방식에서 읽히므로 무엇을 모아야 할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작성과 사용은 근거가 되는 조문이 달라서 어느 쪽을 다툴지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이익의 귀속은 계좌를 따라가야 확인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볼지는 절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해명을 쓰기 전에 지난 서류의 작성 이력을 표로 맞추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문자는 통신사와 거래처 쪽 기록으로 되살려 냅니다.
그 문서로 생긴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의도를 대신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해 동안 문제없이 해 오던 일인데 왜 지금 문제가 되나요?
A. 관계가 달라지면 같은 행위도 다르게 다투어지므로, 그동안의 처리 방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을 지금이라도 받아 두면 될까요?
A. 받은 시점이 함께 확인되므로, 새로 만들기보다 당시의 기록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그 서류로 제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보나요?
A. 이익의 귀속은 함께 살펴지므로, 돈이 오간 경로를 계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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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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