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 고소 | 댓글 한 줄로도 고소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다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문제가 됩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모욕 고소 | 표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 어떤 글인가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표현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모욕 고소 | 핵심 사항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그 자리가 공개된 곳이었는지와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입니다.
글이 올라온 공간에 몇 명이 드나들 수 있었는지, 같은 표현이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었는지,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통째로 갈무리해 두시면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정한 유형과는 사실을 적었는지에서 갈리므로, 어느 쪽으로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지난 발언을 모아 맞고소부터 준비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감정의 다툼으로 옮겨 가 정작 다툴 지점이 묻힙니다.
글을 지우고 계정을 없애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사라져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의 뜻을 길게 적어 보내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문장은 그대로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문제된 글과 그 앞뒤의 대화를 시간과 함께 화면 그대로 남겨 둡니다.
다음으로 그 공간의 성격과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운영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같은 표현이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었는지를 지난 게시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특정이 되었는지는 읽는 사람의 자리에서 판단되므로 그 공간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친고죄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기간의 제한이 있어 언제부터 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닫힌 게시판의 자료는 절차를 통해야 확보되는데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변명하기 전에 그 글이 놓였던 공간을 되살리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닫힌 게시판은 운영자 자료와 저장본을 모아 그때의 화면으로 복원해 냅니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럿이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여럿을 가리키는 말은 하나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주변 사정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인정되므로, 그 공간의 성격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오래전 글인데 지금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먼저 심한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쓰이므로, 맞고소보다 흐름을 남기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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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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