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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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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는 장소의 성격과 유형력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판단은 그 순간의 자세와 동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 추행 |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강제추행의 비교


구분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소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장소를 묻지 않음
유형력별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음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형법 제300조
확정된 뒤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입니다.


 


가방이나 소지품을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밀림이 있을 때마다 간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시간대의 혼잡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승강장과 객차의 영상을 곧바로 보존 요청해 두시면 말로만 다투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어느 쪽으로 다투어지는지가 정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필수 주의 사항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그대로 내어 주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의 성실함을 보이는 자료부터 모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몇 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대신 말해 주지 못합니다.


 


신고한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그 접촉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시간과 위치, 탑승한 칸과 방향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승강장과 객차의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끝으로 그 시간대의 혼잡도와 지연 운행 기록을 함께 확보해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상은 요청하지 않으면 며칠 만에 사라지므로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와 동선은 여러 영상을 이어 붙여야 드러나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다듬기 전에 사라질 영상부터 붙잡는 일을 먼저 진행합니다.


 


승강장과 객차의 자료를 시간으로 이어 붙여 두 사람의 거리 변화를 표로 만들어 냅니다.


 


혼잡도와 지연 기록까지 함께 제출해 드리는데, 붐볐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숫자는 다르게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영상을 구할 수 있나요?


A. 보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가방을 앞으로 안고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A. 화면에 그대로 남는 부분이므로, 탑승한 칸과 방향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기억이 갈릴수록 기록이 앞서므로, 사람보다 자료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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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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