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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절차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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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죄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므로, 이사 시기에는 특히 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자에게 남는 의무와 기한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조문
기본 신상정보 제출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변경정보 제출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사진 촬영등록기간 동안 1년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출할 곳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등록의 대상일정한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어떤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짚어야 할 것은 절차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무가 남았는가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이사나 입원처럼 생활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그때그때의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뒤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법률 체계에서 제출의 기한과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무엇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 필수 주의 사항


 


기한이 지난 뒤에 담당 기관에 거듭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해명은 뒤에 진술의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신고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료 대조로 금방 확인되고 설명한 나머지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 절차라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다음으로 이사나 입원처럼 사정이 생긴 시기는 그때의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끝으로 기한을 알리는 장치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 둡니다.


 


신상정보 등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무의 범위와 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제출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 어떤 형태로 남겨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비어 있는 기간을 자료로 채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관리비 고지서처럼 흩어져 있는 생활의 흔적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냅니다.


 


앞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을 장치까지 함께 만들어 드리는데, 되풀이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자주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변경이 생길 때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이사 일정부터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입원 중이라 기한을 놓쳤는데 그것도 참작이 되는 것인가요?


A. 그 기간의 사정이 함께 확인되므로, 진료 기록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한 번 놓친 적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나요?


A. 이후의 이행 이력이 함께 읽히므로, 지금부터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관련 질문


 


· 신상정보등록 취소 | 등록 후 몇 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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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