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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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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08-10 10:27

핵심 요약 답변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금액을 다시 다투기보다 지급을 강제할 수단을 붙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의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해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이행 |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 내는 수단


수단무엇을 하는가근거 조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게 함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장래의 양육비에 담보를 세우거나 일시금으로 명함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정해진 대로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함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부양의 근거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양육비 이행 | 핵심 사항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두고 있어, 살펴지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무엇이 이어지는가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명의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지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므로 차량 등록이나 거주 조건, 명절 송금 내역처럼 서류 밖의 흔적을 모아 두시면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와 나란히 놓고 보아야 청구의 구조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이행 | 필수 주의 사항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두 문제를 맞바꾸면 어느 쪽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내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나중에 얼마가 밀렸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급이 끊긴 뒤의 대응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재산은 정리되어 붙잡을 것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이행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지난 지급 내역을 달마다 정리해 밀린 금액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생활 수준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둡니다.


 


끝으로 지급 방식과 밀렸을 때의 절차를 합의 내용 안에 미리 넣어 정리합니다.


 


양육비 이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서류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의 흔적으로 형편을 세워야 해서 무엇을 모을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어느 것을 붙일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밀린 금액의 정산은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 표를 어떻게 짤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이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액을 다투기 전에 상대의 실제 형편을 자료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명의가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는 등기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관여를 확인해 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움직일 수단까지 함께 붙여 드리는데, 그래야 합의문이 종이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생활의 흔적으로 형편이 확인되므로, 차량과 거주 조건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몇 년째 밀린 금액도 지금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월별로 나눈 표가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두 문제는 갈라서 다루어지므로, 인수인계의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90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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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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