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48조는 해제한 때에 각자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해제 자체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해제 직후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고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했을 때 돌려주고 받는 것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거 조문 |
|---|---|---|
| 받은 돈 |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반환 | 민법 제548조 |
| 이미 이루어진 일 |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그 값을 돈으로 정산 | 민법 제548조 |
| 해제의 절차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 | 민법 제544조 |
| 제3자의 권리 |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민법 제548조 |
| 손해배상 | 해제와 별도로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51조 |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핵심 사항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어, 눈여겨볼 것은 해제가 정당한지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분의 값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반입된 자재가 실제로 쓰였는지, 미시공 구간이 어디인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해제 직후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시면 뒤에 그 값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민법 제544조는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 해제하도록 두고 있어, 그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필수 주의 사항
감정 절차를 밟기 전에 다른 업체를 불러 이어서 진행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의 상태는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제 자체가 다투어지면 나머지 청구도 함께 흔들립니다.
받은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산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별개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도달을 확인해 둡니다.
다음으로 해제 시점의 현장을 범위와 날짜가 드러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끝으로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이자의 기산점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진행된 부분의 값은 결국 제3자의 감정으로 정해지는데, 무엇을 어떤 범위로 감정할지 미리 특정해 두지 않으면 정작 다투고 싶었던 구간이 빠진 채 결과가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 다투어져서 통지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붙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값을 다투기 전에 다툴 대상 자체를 고정하는 일부터 손을 댑니다.
반입됐다고 주장되는 자재의 실제 발주 내역은 거래처를 통해 확인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을 하나씩 걷어 냅니다.
지연 기간에 생긴 주거와 보관 비용까지 청구에 담아 드리는데, 계약이 지켜졌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자재값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A. 거래처를 통해 발주 내역이 확인되므로, 품목과 수량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집을 계속 비워 둘 수 없는데 공사를 이어 가면 안 되나요?
A. 그 상태가 사라지면 값을 다툴 수 없으므로, 감정 절차부터 서둘러 두시기 바랍니다.
Q. 낸 돈에 이자도 붙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급한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금 날짜를 모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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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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