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투자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구조가 핵심이어서, 손실이 났는지와는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 투자 |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네 가지 형태
| 형태 | 무엇을 약정하는가 | 근거 |
|---|---|---|
| 출자금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 어음 할인 | 사례금이나 할인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음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 보험료 명목 | 만기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유사수신 투자 | 핵심 사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나 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출자금이나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손실이 났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모았는가입니다.
설명 자리에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이 반복됐는지, 뒤에 들어온 돈이 앞사람에게 나갔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각자의 메모와 송금 내역을 한자리에 모으시면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반복된 구조로 정리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그 위반에 관한 부분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조항으로 다투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곧바로 별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따로 움직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흩어진 조각만으로는 반복된 구조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조용히 정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회수의 길이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 투자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송금한 계좌와 날짜,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모집 자리에서 오간 설명을 메모와 사진, 녹음으로 되살려 모읍니다.
끝으로 상대 명의의 재산을 찾아 절차 안에서 붙잡아 두는 준비를 함께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러 계좌를 오간 돈의 경로는 절차를 통해야 확인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 알아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들의 자료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따라 구조가 드러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회수는 결론이 나기 전에 움직여야 실익이 남아서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돈의 경로를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는 일을 먼저 끝냅니다.
구두로만 오간 설명은 참석자들의 메모와 배포 자료의 사진으로 되살려 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재산을 붙잡아 두는 준비를 함께 진행해 드리는데, 결론이 난 뒤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스스로 보낸 돈인데도 다툴 수 있는 것인가요?
A. 모집의 명목이 함께 확인되므로, 그때의 설명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수익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나요?
A. 돈의 경로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대화방이 사라졌는데 설명을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A. 여러 사람의 조각이 모이면 확인되므로, 각자의 메모부터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4조
관련 질문
· 타인 명의 결제 | 가족 카드 정보를 그대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 부당이득 | 급하게 빌려주고 크게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