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청구 | 기간이 끝났는데 비워 주지 않으면요?

핵심 요약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되므로, 갱신거절의 뜻이 언제 도달했는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건물 인도 청구 | 인도까지 밟아야 하는 단계
| 단계 | 정해진 기준 | 근거 조문 |
|---|---|---|
| 갱신요구의 기간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갱신의 한도 | 갱신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해지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통고 후 6개월 | 민법 제635조 |
| 권리금 회수기회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건물 인도 청구 | 핵심 사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계약이 끝났는가만이 아니라 끝났다는 사실이 절차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가입니다.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이 언제 어떻게 전해졌는지, 차임이 얼마나 밀렸는지, 그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함께 따져지기 때문에 전화로만 오갔던 이야기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남겨 두시면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짚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전기나 물을 끊어 압박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쪽이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길입니다.
짐을 대신 치워 두고 문을 잠그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 밖의 조치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밀린 차임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고 넘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이 길어집니다.
건물 인도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갱신 거절과 연체에 관한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을 확인해 둡니다.
다음으로 계약 기간 전체의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잔액을 확정합니다.
끝으로 진행 중에 점유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지의 도달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아 어떤 형태로 남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점유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보전 절차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부분이 뒤따를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빠른 길처럼 보이는 방법을 모두 걷어 내고 절차를 한 단계씩 밟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로만 오갔던 요구는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으로 다시 만들어 냅니다.
판결 이후의 인도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드리는데, 판결과 실제 인도 사이의 시간이 곧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왜 바로 비워지지 않는 것인가요?
A. 절차를 거쳐야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통지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산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월별 입금 내역부터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Q.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주선의 기회가 있었는지가 확인되므로, 그 협의 과정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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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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