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해당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곳이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므로, 대화방 전체를 시각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
| 조치 | 해당 호 | 조치를 정할 때 함께 보는 것 |
|---|---|---|
| 서면사과 | 제1호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 제2호 | 보복이 우려되는지 |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제3호~제5호 |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 |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제6호~제7호 | 양쪽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 전학 / 퇴학처분 | 제8호~제9호 |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사이버 학교폭력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흐름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 표현이 오간 시각이 언제인지,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남겼는지가 같이 놓고 보게 되기 때문에 대화방 전체를 분 단위로 정리해 두시면 잘린 화면 몇 장으로 그림이 정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의 종류를 두고 있어, 균형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필수 주의 사항
대화 기록을 남기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방이 사라지고 다른 학생들이 지우면 되살리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이미 지워 버린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학생의 기기나 서비스 제공자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맞추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아이의 기기에 남아 있는 화면을 시각이 보이도록 통째로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통해 다른 참여자의 기록과 보관 자료를 요청해 확보합니다.
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를 분 단위 표로 정리해 흐름을 세웁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라진 대화는 절차 안에서 요청해야 확보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조치의 균형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야 드러나서 무엇을 어떻게 대조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후 단계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변명하기 전에 대화방 전체를 되살리는 준비부터 갖춥니다.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그 말이 흐름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냅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조치까지 나란히 놓아 드리는데, 균형의 문제는 비교표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대화방이 없어졌는데 되살릴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A.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통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남긴 말이 두 줄뿐인데도 조치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A.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로 확인되므로, 조치 내용을 나란히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심의 전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A.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사과의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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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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