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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구속영장 | 미성년자도 영장이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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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08-10 10:26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구속하는 경우에도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돌아가 지낼 자리가 있는지에 모이므로, 감독 시간과 복학 자리를 며칠 안에 서류로 갖추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구속영장 | 소년 사건에서 신병에 관한 절차


절차기준근거 조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갖출 것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구속영장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함소년법 제55조
분리 수용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와 분리소년법 제55조
임시조치보호자 위탁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소년법 제18조
소년부 송치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음소년법 제49조

 


소년 구속영장 | 핵심 사항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짚어야 할 것은 사건의 무게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가서 지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집에 어른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 어울리던 무리와 거리를 둘 수 있는지가 동시에 살펴지기 때문에 다짐을 적은 글보다 이미 바뀐 조건을 서류로 만들어 내시는 편이 심문 자리에서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구속영장 | 필수 주의 사항


 


반성문을 여러 장 써서 내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같은 다짐이 반복되면 오히려 신뢰가 깎입니다.


 


다른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우려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하게 말하도록 미리 일러 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년 구속영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집에 어른이 머무는 시간을 실제로 늘리고 그 사실을 확인서로 받아 둡니다.


 


다음으로 담임 교사와 상담해 복학 절차를 진행하고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끝으로 어울리던 무리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거처를 조정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소년 구속영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며칠 안에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문 자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범위를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짐을 적기 전에 생활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근무 시간 조정이나 복학 절차처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서류로 만들어 냅니다.


 


바뀐 조건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드리는데, 길게 적은 문장보다 표 한 장이 심문 자리에서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이 무거우면 어떤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A. 돌아갈 자리가 함께 살펴지므로, 바꿀 수 있는 조건부터 손대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학교를 오래 빠졌는데 지금 복학이 가능한가요?


A.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읽히므로, 담임 교사와의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를 입은 쪽과는 언제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하므로,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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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