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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유제시 | 이유를 알려 주지 않은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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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8-10 10:26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셋뿐입니다.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므로,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처분 이유제시 | 처분서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가근거 법령과 사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3조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인가신청 전부 인정·경미하거나 반복적·긴급한 경우 셋뿐행정절차법 제23조
문서로 이루어졌는가처분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사전 통지와 의견 기회가 있었는가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미리 알릴 것행정절차법 제21조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 이유제시 | 핵심 사항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갈리는 지점은 위반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근거로 어느 만큼 정해졌는가입니다.


 


어느 지적이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 같은 사안에서 다른 곳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가 빠짐없이 대조되기 때문에 처분서의 이유란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다른 사례를 모아 두시면 다툴 지점이 비로소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두고 있어, 그 과정이 지켜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 필수 주의 사항


 


시작일 전에 스스로 정리해 버리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툴 실익이 사라져 되돌릴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항의부터 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이 남아 뒤에 세울 주장과 어긋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사정을 적은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용이 충실해도 기간을 넘기면 판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다음으로 이유란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따져 정리합니다.


 


끝으로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처분은 그 공백 자체를 쟁점으로 세워야 해서 문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의 처리 사례는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효력을 멈추는 절차는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시점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위반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처분서 자체를 읽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같은 지적으로 다른 곳에 내려진 처분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표로 만들어 냅니다.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리는데, 그 며칠이 본안에서 다툴 자료를 갖출 시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유가 한 줄만 적혀 있어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요?


A. 근거와 이유의 제시가 요구되므로, 처분서 원본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다른 곳은 훨씬 가볍게 처리됐다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되므로, 같은 지적 사항부터 골라 두시기 바랍니다.


 


Q.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A.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의견제출 기회 |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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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청구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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