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 |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만했는지가 요건이어서, 시세와 결제 방식과 대화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물건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신 뒤에 되팔거나 초기화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장물 취득 | 장물과 그 앞 단계의 죄명 비교
| 죄명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2조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 |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 |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32조 |
| 물건의 처리 |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
장물 취득 | 핵심 사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살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만했는가입니다.
값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는지, 현금으로만 거래했는지,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읽히기 때문에 그때의 시세 자료와 결제 방식, 대화 기록을 모아 두면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장물 취득 | 필수 주의 사항
연락을 받으신 뒤에 물건을 초기화하거나 되파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유로 평가되면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됩니다.
거래에 쓴 애플리케이션의 대화를 지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몇 줄 남지 않은 채팅이 결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물 취득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물건을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습니다. 구입 이후의 사용 흔적이 그 자체로 되팔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거래일 무렵 같은 물건의 시세를 여러 플랫폼에서 모아 자신이 산 가격이 어디쯤인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 보관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고 결제와 만남의 경로를 정리합니다.
장물 취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진 흔적을 모아 거래의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플랫폼의 대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어디에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물건의 반환과 회복은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언제 무엇을 할지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장물 취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물건에 손대지 않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구입 이후의 사용 흔적을 그대로 지킵니다.
거래일 무렵의 시세를 여러 플랫폼에서 복원해 싸게 샀으니 의심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흔듭니다.
원소유자가 확인되면 반환을 미루지 않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결론과 별개로 이 절차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산 것뿐인데도 의심했다고 보게 되나요?
A. 그때의 가격 분포가 함께 확인되므로, 거래일 무렵의 시세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대화 기록이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졌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부만 남아 있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열람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대금 회수와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환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며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
관련 질문
· 마약 단순 투약 | 호기심에 한 번 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입찰 방해 | 미리 이야기를 맞춘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