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 폭행이 없었는데도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접촉이 고의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나 제301조의 치상으로 옮겨 가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성립 | 형법이 정한 유형과 법정형
| 죄명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 준강간·준강제추행 |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 형법 제299조 |
| 미수 | 각 죄의 미수범을 처벌 | 형법 제300조 |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01조 |
강제추행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때 갈리는 것은 별도의 유형력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가입니다.
좁은 자리에서 몸이 스치는 일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하게 되므로, 좌석 배치도와 사진의 촬영 시각, 결제 기록을 모아 시간표를 만들면 문제 될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좁혀집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관련자 접촉은 그 자체로 다른 사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힘을 갖습니다.
고소의 동기를 단정해 서면에 적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방식은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강제추행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좌석 배치와 이동을 결제 기록과 사진의 촬영 시각으로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구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배열해 다툼의 폭을 좁힙니다.
끝으로 고소 전후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표로 정리하되 지적이 아니라 범위를 좁히는 도구로 씁니다.
강제추행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는 구도에서는 대개 지목된 쪽이 불리해지므로, 그 구도에서 벗어날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사진과 결제 기록은 참석자들에게 흩어져 있어 절차 안에서 확보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배경의 갈등을 어떤 표현으로 적을지에 따라 읽히는 인상이 달라져서, 서면의 수위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억에 기대지 않고 그날의 자리를 좌석과 동선으로 물리적으로 복원합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 두 시간이 아니라 몇십 분으로 다툼의 폭을 줄입니다.
배경의 갈등은 사실과 시점만으로 담담하게 제시하는데, 동기를 단정하는 서술이 오히려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좁은 자리에서 몸이 스친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그 접촉의 성격이 함께 확인되므로, 그날의 좌석과 이동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두 달이나 지난 일인데 지금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사진의 촬영 시각과 결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석자들의 자료를 절차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 안의 갈등이 배경인데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사실과 시점만으로 적는 편이 전달되므로,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덜어 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30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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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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