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학기별 시간표부터 맞추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면접교섭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밟는 절차
| 단계 | 무엇을 하는가 | 근거 조문 |
|---|---|---|
| 협의·조정 | 지금의 생활에 맞는 일정으로 다시 정함 | 민법 제837조 |
| 이행명령 | 정해진 대로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가사소송법 제64조 |
| 제한·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민법 제837조의2 |
| 양육비와의 분리 | 만나지 못한다고 양육비를 미루면 별개의 문제가 생김 | 민법 제837조 |
면접교섭 | 핵심 사항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누가 약속을 어겼는가가 아니라 그 방식이 지금 지켜질 수 있는가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주말 일정이 늘면 정해진 시간에 결석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다툼이 실은 지금의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라는 점을 학기별 시간표로 보여야 협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므로 판단의 기준도 아이의 복리에 맞추어집니다.
면접교섭 | 필수 주의 사항
학교나 학원으로 찾아가 아이를 만나시는 일은 미루지 마실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남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미루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두 문제를 맞바꾸면 어느 쪽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린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번 거친 말이 오가면 그동안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면접교섭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미뤄 둔 양육비가 있다면 지급을 회복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이체되도록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의 학기별 시간표와 학원 일정을 확인해 지금의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봅니다.
끝으로 평일 저녁이나 격주 주말, 방학 중 며칠처럼 여러 안을 만들어 상대가 고를 수 있게 제시합니다.
면접교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잘잘못을 가리는 방식으로는 다시 지켜지게 만들기 어려워서, 아이의 일정을 기준으로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어긋났을 때의 규칙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서면에서 상대의 태도에 관한 표현을 어디까지 덜어 낼지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면접교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 아이의 일정을 기준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다시 설계합니다.
양육비와 만남을 분리해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고 협의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약속 변경의 통지 기한과 대체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는데, 분쟁의 대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서에 정해진 날짜가 아이 학원과 겹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지금의 방식이 가능한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학기별 시간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만나지 못한 기간만큼 양육비를 미뤄도 되는 것인가요?
A. 두 문제는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을 먼저 회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절차 안에서 다시 여는 경로가 있으므로, 그동안 오간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4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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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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