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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 | 이름만 빌려준 보증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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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8-10 10:24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은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가 낸 서류에 주채무가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의 10년이고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상세 답변

보증 책임 | 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보증의 형식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가민법 제428조
주채무의 특정무엇을 담보하는지가 서류에 적혀 있는가민법 제428조
소멸시효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었는가민법 제168조
일부라도 갚는 일승인으로 읽혀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음민법 제168조

 


보증 책임 | 핵심 사항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이름을 올린 사정이 아니라 그 주채무의 범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래된 보증일수록 원래의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채권이 여러 차례 넘겨지면서 무엇을 담보하는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상대가 낸 서류에서 주채무가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기간과 대조해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책임 | 필수 주의 사항


 


부담을 덜려고 일부라도 먼저 보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행위는 되돌리기 어려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오간 말이 나중에 다르게 정리되는 일이 이 영역에서는 자주 생깁니다.


 


상대가 낸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적용된 비율과 기간에 근거가 없는 구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책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답하기 전에 보증의 내용을 담은 원래의 서류와 채권을 넘겨받은 경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마지막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을 정리해 흘러간 기간을 계산합니다.


 


끝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중단 사유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보증 책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쪽에 자료가 없고 상대의 서류만 놓이게 되는데, 그 서류의 빈틈을 찾는 일이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기간의 계산과 중단 사유의 검증은 자료를 나누어 읽어야 가능해서 혼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다투는 축을 하나만 두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없으므로 금액의 재계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 책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답하기 전에 상대의 원인 서류부터 요구해 주채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의 발생과 마지막 변제의 시점을 표로 만들어 흘러간 기간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중단 사유로 제시된 자료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나누어 정리하는데, 주채무자에 대한 것이 그대로 보증인에게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십 년도 더 된 보증인데 지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A. 흘러간 기간이 함께 확인되므로, 채무 발생과 마지막 변제의 시점부터 차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서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툴 수 있을까요?


A. 상대의 서류에서 빈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인 서류의 제출을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A. 되돌리기 어려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보내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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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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