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인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치를 하나로 묶은 금액을 시기와 성격으로 나누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 횡령 |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
| 적용 조문 | 이득액 | 법정형 |
|---|---|---|
| 형법 제355조 횡령 | 구간 없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구간 없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범죄로 얻은 물건 | 해당 금액 |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검토 |
업무상 횡령 | 핵심 사항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각 항목이 어떤 성격의 지출이었는가입니다.
수년치가 하나의 금액으로 묶여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산된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방어의 폭도 좁아지므로, 시기와 성격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에 증빙을 붙이면 다투어질 부분이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액 구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므로 합산이 유지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업무상 횡령 | 필수 주의 사항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 금액을 회사로 보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의 정산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회사에 남은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것은 성급합니다. 카드사와 거래처에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정산 내역 전체를 시기별과 성격별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합산을 항목별로 푸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카드사와 거래처에서 오래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다시 확보해 각 항목에 붙입니다.
끝으로 실제로 맡고 있던 업무의 범위를 직무 기술과 지시 기록으로 정리해 지시받은 항목과 나눕니다.
업무상 횡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건의 크기가 대부분 합산에서 만들어지므로, 초기에 항목을 나누어 두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회사 밖에 남아 있는 증빙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 알고 움직여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항목만 골라 먼저 정리하는 순서도 함께 짜야 태도가 오해받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산된 금액을 시기와 성격으로 나누어 실제로 다투어질 범위부터 좁힙니다.
카드사와 거래처에서 오래된 전표를 복원해 회사 안에 없던 자료를 밖에서 찾아옵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는데, 나중에 그 부분만 먼저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재 체계가 없어 개인 카드로 먼저 쓰고 정산해 왔습니다.
A. 관행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다른 직원들의 정산 기록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몇 년치를 한꺼번에 고소당했는데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A. 합산을 푸는 일이 먼저이므로, 시기와 성격으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카드사와 거래처에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에서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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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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